
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국토부는 지난 2월 12일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일부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이번 개정 배경으로 설명했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하에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매수자를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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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6:11:00